'신한지킴이' 란?
신한금융지주회사의 내부자제보제도(Whistle Blowing)의 명칭으로 지주회사 임직원의 법령 및 내규,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스스로 제보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,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제보 내용이 회사의 경영개선, 손실방지 및 사고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 또는 근무성적 평가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신한지주 임직원이 아니면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. 서비스 불만 등 민원사항은 해당회사 소비자보호채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신한지킴이 안내
1. 제도 관장
준법감시인
2. 제보대상 행위
- 관련법규, 윤리강령 위배에 관한 사항
- 회계, 내부회계 및 감사와 관련한 위법∙부당행위에 관한 사항
- 위법∙부당한 업무처리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
-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제보자
-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일반직, 서무직, 계약직 등 모든 임직원
4. 제보자 신분 및 비밀보장
- 준법감시인이 직접 접수, 조사 및 결과 통보
-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 등에 대한 보호(필요시)
-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,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
5. 제보방법
- 신한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(모바일앱), Swing 게시판
- 전화(02-6360-3209), 팩스(02-6360-3188), 우편, 면담 등